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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이야기

'캐디 과세' 하나 안하나? <137>

by 마우대 2024. 1. 29.

국세 당국이 사업소득자인 캐디에 대해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 당국, 캐디에 대해서도 과세 예고했지만....

정부가 캐디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3년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골프장 캐디들이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디들이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다는 거죠.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 5,000여 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만~5,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토대로 단순계산하면 연간 전체 캐디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조 500억 원, 5,000만 원을 잡았을 땐 1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캐디들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세금 탈루가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내 전체 캐디 3만5천여명중 10%선인 3,300여명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소득 금액도 턱없이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전체 캐디의 10%선만 소득 신고... 탈세 규모 엄청나

골프경제신문의 2020년 7월 24일 자 보도를 살펴보면 캐디 수입에 따른 세금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계산을 위해 한국골프캐디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해 1개월 40경기에 90% 출석해 1경기당 당시 일반적인 캐디 요금 1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총소득은  5,184만 원. 세금 산정은 [(총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 ×세율–세액공제] 공식에 필요경비 300만 원과 소득공제 3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세표준소득은 4,584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 징수하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9%, 건강보험 6.67%, 고용보험 1.85%, 서비스업 산재보험 0.008%)를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954만 7,000 원입니다.  캐디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사업소득세는 없지만 현재 캐디는 골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인 캐디가 연간 5,184만 원을 벌었을 때 세금 954만 원의 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캐디피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캐디들이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자 세정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3,388명이 230억 원을 신고(1인당 700만 원)했는데 전체적으로 확인하니 골프장 525곳, 캐디가 3만 5000명에 달해 사실상 10분의 1만 신고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장 "캐디 실시간 소득 자료 모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캐디) 1인당 평균소득도 6,00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신고한 인원도 적고 금액도 적다.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는 가운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무 형태는 비슷한 것으로 안다. 자진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것이 조세행정 전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액수를 떠나 일관성을 갖고 똑같이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캐디는 사업소득자로 그간 소득 파악이 잘되지 않았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게 사실"이라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가 도입되고 캐디 관련 소득자료들이 모이고 있다. 올해 고소득자면 일정 부분 개별 안내도 했고 데이터 인프라도 보강하고 있기에 곧 과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질의와 국세청장 답변을 접한 골퍼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국세청의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배짱 캐디'들이 10명 중 9명이나 된다는 사실과  소득 신고액도 턱없이 적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국세청의 말 한마디, 조치에 벌벌 떠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소득 신고조차 하지 않는 캐디가 10명 중 9명이나 되고 소득액의 5분의 1, 10분의 1로 신고해도 그냥 넘어간다?

"현금 수입 절대 검증할 수 없다" 주장 제기되자

국세청 "모르시는 말씀... 미신고자 자료 축적 중"

 국세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캐디 탈세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골프장들을 상대로 캐디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수입을 추적하고 추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국세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국세청이 나름 캐디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별 안내와 홈택스 전자신고 방안 홍보에 주력하면서  무신고 대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캐디들 가운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2023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수입과 현금지출로 소득은폐를 한 건에 대해선 생활비 지출, 자산형성, 금융활동 모든 부문에 걸쳐 자금 원천을 소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수입에 대해 절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신고검증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 말씀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신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는 중이며, 올해 가을에 고소득자부터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한 후 신고 기간마저 지키지 않은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해 차후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득 미신고 많으면 캐디업종 '기획 검증' 실시"

"허위 주장에 속아 불필요한 불이익당하지 않길"

 

"신고 검증 안 받아도 가산세 쌓여... 5년 쌓이면 본세의 2배"

"당장은 국세청 신고검증을 안 받아도 매일 가산세가 쌓인다. 가산세가 5년 쌓이면 본세(本稅)의 두 배다. 정기신고는 놓쳤지만, 올해 11월까지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연내까지는 성실납세 안내에 나설 것이며, 홈택스를 활용해 세무사 없이도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한 후 신고마저 지나면 가산세 감면은 없다. 미신고 인원이 적지 않으면, 캐디 업종에 대한 기획검증이 실시될 수 있다. 유튜브의 허위 주장에 속지 말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캐디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루세액 규모가 커지고 있고 언젠가는 세금 추징 등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떳떳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당당하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내서 개인사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캐디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캐디들은 국세청의 '과세 실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캐디피가 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캐디 수입을 신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골프장들도 캐디 과세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입 캐디 교육 과정에서 '캐디피 과세'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디들, 국세청 '과세 실력' 과소 평가했다간 낭패

골프장도 신입 캐디들에 '캐디 과세 사실' 교육을

그리고 국세청은 캐디 과세 부과에 대해 실행이 따르지 않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각 골프장에 대해서 신입캐디교육 과정과 캐디 근무 일지를 들여다보는 등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이 불공평 과세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에 골프장 경영과 관련한 국세 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대의 인생 골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