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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이야기

'골프 정신'을 짓뭉개는 사기꾼들 <162>

by 마우대 2024. 5. 27.
골프 비용이 비싼 한국에서는 골프를 자주 치고 싶은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안개비를 맞고 물방울을 잔뜩 머금고 있는 부산의 한 골프장.

 

"골프의 핵심과 본질은 '정직'인데... "

골프 경기를 할 땐 플레이어 자신에게 철저히 정직해야 합니다.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을 속였을 땐 치명적인 결과를 자초합니다. 골프 경기 중 자신을 속이는 행위는 동반 플레이어는 물론 모든 골퍼들을  속이는 것이 되고 "정직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골프의 본질마저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에 입문하면 귀가 닳도록 '룰'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투어프로 선수의 경우 룰 위반을 하고 감추려는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치명적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KLPGA  소속 윤이나 프로입니다. 장타자로 화려한 퍼포먼스로 이름을 날린 윤 프로는 2022년 6월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한 한국여자오 1라운드 도중 '오구(誤球) 플레이'로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가 무려 '3년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3년간 출전 정지'는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정도의 가혹한 징벌입니다. 심리적 타격은 물론 3년을 쉬면 경기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윤 프로에 대한 징계 기간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감안되어서 1년 6개월로 줄었고, 그 덕분에 2024년 시즌 투어에 복귀해 녹슬지 않는 실력을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골프는 거짓과 기망 행위는 한 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한국선 골프를 매개로 한 사기업체들 극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국에는 정직과 공정을 본질이자 생명으로 삼는 골프를 매개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꼴 사나운 사업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매번 이들 업체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골퍼'들이 양산되고 있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경우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2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달 2천 원씩 납입했지만 그 또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그해 11월 오후 8시께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뒤 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경기의 경우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필자도 홀인원의 경험이 있는데, 홀인원 여부는 동반자들과 담당 캐디에게 확인하면 금방 진위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오후 3시 이후 시작하는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괴상망측한 약관'을 근거로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시되어 있는 '그 약관'을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홀인원을 하면 당연히 상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해당 상품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골프 관련 피해 신고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4건이던 것이 2022년 22건, 2023년 140건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피해구제 신청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2023년 6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특히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며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관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엉터리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로 본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엔 수천만 원의 가입비만 내면 라운드 시 그린피를 회원가 수준에 맞춰 돌려주는 '페이백'을 조건으로 내건 사기 업체들이 극성을 부려 피해자가 수만 명이나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또 매월 몇 차례 골프장 예약과 함께 4명 전원에게 회원가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1인당 수백만~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챙긴 뒤 잠적해 버린 사업자가 속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관계당국의 방관·솜방망이 처벌이 주 원인

왜 한국에선 이런 사기 업체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을까요? 필자는 관계 당국의 방관과 무사안일한 대처,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이런 골프 관련 사기 업체들은 사업 초기에 신문 방송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관계 당국이 손을 써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양산할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판단할 때 이런 골프 관련 사기업체는 앞으로도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로 한국 골프장들의 턱없이 비싼 그린피 때문입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한 번 라운드 하는데 20만~50만 원이나 하는 그린피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보니 '회원가 수준으로 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조건을 접한 골퍼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죠.

 

"일확천금 노린 악질 중의 악질... 단죄해야"

그래서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각 골프장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매몰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골프 비용을 책정, 600만 골퍼들이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결코 이행할 수 없는 '달콤한 조건'을 내걸고 골퍼들을 현혹하는 사기성 업체와 업주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때리는 등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 못된 자들은 골퍼들의 피눈물과 분노, 허탈을 발판으로 삼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악질 중에 가장 악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우대의 인생골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