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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이야기

한국 골프장 중에 이런 '갑질'도... <76>

by 마우대 2023. 7. 3.

경남의 한 골프장이 임의단체 행사(고교동기 골프대회)에 참가한 회원을 비회원 대우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일본 학산빌리지 킹 코스 골프장 전경.

 

-경남 Y 골프장의 황당한 '회원 대우 제외' 조치 

-"임의단체 행사라서 회원 대우 못해준다" 갑질

 

-고교 동기 J 씨 졸지에 비회원 취급받고는 "억울"

-골프장, 해괴망측한 '임의단체 준수사항' 제시

 

-얼토당토않은 규정..."상대적 우위에 있다 착각?"

-3인 내장 시 4인 그린피 물고 객단가 3만 원 이상

 

-공정거래위 고발 사항...."단단히 처벌받아야"

-한국 골프장, 코로나 이후 '무소불위 행태' 심각

 

-'고객'은 없고 지갑 탈탈 털어가는 '호구-봉'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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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골프장 프런트 직원  : "임의단체로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회원 대우'를 해 줄 수 없습니다."   

Y 골프장 회원 J 씨  :  "골프를 30년 이상 쳤지만 골프장이 회원에게 이런 황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위 대화 장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13일. 경남의 Y 골프장에서 프런트 데스크 여직원과 이 골프장 회원이자 저의 고교 동문인 J 씨 간에 '회원 대우 여부'를 놓고 불꽃 튀는 실랑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비의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J 씨는 이날 부산지역 춘계 고교 동기회 골프 모임(6조로 편성)에 참석하기 위해 프런트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회원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여직원이 J 씨에게 회원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내려 선 것입니다.

때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저도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J 씨와 함께 항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골프장이 임의단체 행사(고교 동기회 골프모임 등 단체 라운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원을 비회원 대우로 취급하는 골프장이 있느냐고  거칠게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골프장이 발급한 '임의단체 행사 신청서'를 제시했습니다. 신청서 준수사항에 '전체 일반(비회원) 조건이며, 그린피는 전체 일반 요금 적용/ 기타 할인 적용 불가'라는 해괴망측한 조항을 들며 회원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임의단체 행사 신청서에 '전체 일반(비회원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대우를 할 수 없다며 갑질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회원은 직접 행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J 씨는 이날 행사를 주도한 집행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서에 이런 준수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 없었죠. 저도 모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임의단체 행사라는 이유도 회원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교 동창모임, 대학 동창모임, 향우회 모임, 아파트 주민 모임, 동호회 모임 등 골프장마다 수많은 단체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 모임에서 회원이 갑자기 비회원 취급을 받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워낙 골프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골프장 단체 모임을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는 동참자 중에서 해당 골프장 회원권 보유 상황을 따집니다. 해당 골프장 회원권을 많이 소지할수록 전체 행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 모임 때 무기명 혜택이 주어지는 수억 또는 십수억짜리 VVIP 회원권 소지자는 대환영을 받습니다. Y 골프장이라면 VVIP 회원이라도 꼼짝없이 비회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원권 분양 시 임의단체 행사 때는 비회원 취급을 받는다고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 골프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약관 위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골프장은 또 임의단체 행사 신청서에서 3인 내장시 4인 그린피를 낼 것과 객단가 3만원 이상 등을 요구하는 등 위압적인 내용도 다수 있었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 전경.

 
그런데 Y 골프장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준수사항'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회원을 비회원 취급을 하는 '갑질'을 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갑질(甲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회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에게까지 이런 얼토당토않은 '준수사항'을 무기를 휘두른 것 아닐까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골프장이 치졸한 갑질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시정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Y 골프장이 제시한 임의단체 행사 신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갑질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인 내장 시 4인 그린피를 결제해야 하며, 2주 전 타임 배정 확정 후 취소 불가하고 7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의 Y 골프장처럼 '부당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갑질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모 골프장 전경.

 
또 시상품이나 선물세트의 골프장 프로숍 이용 여부를 체크하고 외부 음식물 및 시상품 반입 시 출입을 제한하며 객단가는 3만 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객단가란 규정을 내걸어 단체팀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골프장 내 식당이나 레스토랑(단체룸)에서 3만 원 이상 매상을 올리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전적 처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 완료되는 시점에 (임의단체 신청을) 파기한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체예약을 할 수 없다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Y 골프장은 당초 회원제 골프장으로 출발했지만 개장 이후 초기 금융부담 등을 이기지 못해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사태로 이어져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본 곳입니다. 이 골프장을 인수한 새 업주는 억대 이상인 회원권 값을 수천만 원대로 떨어트리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워낙 험한 산지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페어웨이가 좁고 고저차이가 심해 골퍼들 사이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골프장'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그런 엄청난 피해를 줬으면서도 임의단체 행사 때 회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낯 두꺼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한국 골프장들이 골퍼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호구이자 봉' 취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골프장들이 이처럼 코로나 19 이후 극심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퍼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발이 꽁꽁 묶이자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대 등 모든 비용을 턱없이 올렸고,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골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골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자 최근 들어 가성비가 좋은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의 원정 골프를 즐기려는 골퍼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한국 골프장들에겐 '고객'이란 개념은 없어져버린 듯합니다. 오직 지갑을 탈탈 털어 돈을 갖다 바치는 '호구'이자 '봉'일 뿐입니다. 그러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마구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갑질 행태를 일삼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골프장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 폭리갑질 행태는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폭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분통 터질 일입니다. 



마우대의 인생골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